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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OF EDUCATION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을 배출하는 교육의 터전

밀양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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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하여 학습비를 환불함.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학습비 반환 기준 비고 제5호 '회차 단위' 신설로 24.4.19부터 발생하는 반환 요청건부터 '회차 단위' 반환 기준 적용

학습비 반환 기준 안내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정보 제공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  고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28조 제4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의 전액
잔여 회차가 총 수업 회차의 2/3 이상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잔여 회차가 총 수업 회차의 1/2 이상, 2/3 미만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잔여 회차가 총 수업 회차의 1/2 미만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