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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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감면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팩스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서류는 아래 참조
수강료 감면 혜택
감면율 | 감면대상 | 제출서류 |
---|---|---|
10% |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동문) ※휴학생 제외 |
제출서류 불필요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학번 입력 필수) |
연속 3학기 이상 등록한 수강생 ※계절강좌 제외 |
제출서류 불필요(전산 자동 등록) | |
15% | 2개 강좌 이상 등록한 수강생 | 제출서류 불필요(전산 자동 등록) |
20% | 국가유공자 가족 ※가족:부모,배우자,자녀 |
보훈처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부산대학교병원 직원 | 재직증명서 | |
본교 교직원 가족 ※가족:부모,배우자,자녀 |
교직원 소속, 성명, 연락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본교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 교직원 ※배우자만 포함 |
주민등록등본 | |
30% | 국가유공자 | 보훈처 증빙서류 |
(재)발전기금 천만이상 기부자 ※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 |
주민등록등본 | |
본교 교직원 | 교직원번호 |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 밀양시민에 한하여 최대 2개 강좌(최대 12만원)에 대해 밀양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단, 계절강좌 제외)
- 수강료 입금시에는 반드시, 학습비 전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 수강감면신청은 매 학기 신청하셔야 합니다.(단, 연속 3학기 이상 등록한 수강생, 2개 강좌 이상 등록한 수강생의 경우에는 전산상 자동으로 등록됨으로 신청서류 불필요 함)
- 수강료 감면은 기간내에 제출한 감면신청자에 한하여 감면서류 확인 후 본인 계좌로 반환됩니다.
- 중복감면 사유 발생 시 최고 감면율을 적용하되, 밀양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