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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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하여 학습비를 환불함.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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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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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28조 제4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