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INSTITUTE OF EDUCATION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을 배출하는 교육의 터전

양산캠퍼스

글자크기 공유
인쇄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하여 학습비를 환불함.

학습비 반환 기준 안내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정보 제공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  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28조 제4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의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