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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OF EDUCATION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을 배출하는 교육의 터전

교육목표 및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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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을 배출하는 터전이고자 합니다.

자아실현의 기회 마련과 함께
지역사회 봉사 및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자아실현 기회마련과 지역사회 봉사 및 국가·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평생교육원은 학교 교육 외에도 계속 교육이 요청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예비해주고, 나아가서 자아실현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 문명전환의 새 물결을 헤쳐나갈 열린교육, 생활교육, 평생학습의 새로운 장을 열어 평생교육을 통한 자신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에 봉사함과 아울러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평생교육의 지역화

평생교육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사회 교육 운동이다.
평생교육은 지역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과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전개하는 지역사회 개발 운동이기도 하다.
지역사회는 학습의 주된 원천이자 장으로서 존재한다. 평생교육법은 제9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의 지역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교육의 정보 제공 기능, 평생학습의 상담 기능, 지역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상호 연계 체계 구축 운영을 통해 지역 평생교육의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운영이 명기되었다. 여기에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평생교육법이 추구하는 이념 중의 하나는 평생교육의 지역화에 있음을 보여준다.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전국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지역평생학습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지원, 각종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연구·연수·정보 서비스 제공,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쉽 체제 구축·운영, 전국 평생교육센터 및 학습관 네트워크 조직기반 구축, 전국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지원을 통하여 지역 균형 발전 및 평생교육의 지역화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