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INSTITUTE OF EDUCATION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을 배출하는 교육의 터전

밀양캠퍼스

글자크기 공유
인쇄

2019학년도 1학기(제44기) 밀양캠퍼스 평생교육원 강좌개설 신청 안내
 

Ⅰ.

 

강좌 개설 계획

1. 교육과정 운영

◦ 운영기간 : 2019년 3월 4() ~ 628()

- 강좌 편성기준 : 15주 기준으로 편성

- 총 수업시수 : 30시간 또는 45시간으로 편성,

◦ 주당 수업시간 : 주 1~2일, 1일 2~3시간

2. 강좌개설 신청

◦ 신청자격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강좌의 특성 및 성격에 따라 관련분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강좌개설 : 본원 및 분원 1개소 당 한 학기 1인 3개 강좌 이내로 제한하되, 추가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기간 : 20181112() ~ 127()

◦ 신청방법 :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sce.pusan.ac.kr)에 전산 입력

- 전산입력 방식으로만 강좌개설 신청 가능

 - 입력방법 : 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 강좌개설신청 배너 클릭 → 강사진 모드 회원가입 → 로그인 → 강좌개설신청 클릭 후 작성
 - 입력사항 : 강의계획표, 학력, 주요경력, 수상경력,
자격사항 필수 입력
 

입력 시 유의사항

 ○ 강좌 개요 : 주요내용 위주(필요성, 주요 현황, 발전가능성 등)로 개조식으로 작성      
 ○ 강의계획표

    - 작성 시 공휴일은 자동 제외됨

    - 팀티칭 강좌인 경우는 아래사항 준수

       ▶ 2인 팀티칭 강좌 : 책임 교·강사는 총 시수의 25% 이상 강의
       ▶ 3인 팀티칭 강좌 : 책임 교·강사는 총 시수의 20% 이상 강의
       ▶ 4인 팀티칭 강좌 : 책임 교·강사는 총 시수의 15% 이상 강의
       ▶ 5인 이상 팀티칭 강좌 : 책임 교·강사는 총 시수의 10% 이상 강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삭제 후 입력(생년월일만 표기)
 1개 강좌에 다수 강사일 경우 강사진 개별 ID 발급 필수


- 제출서류
  · 최종학력증명서,강의경력증명서, 근무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사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홈페이지 다운로드) 등(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는 꼭 삭제후 메일 송부부탁드립니다.)
    (서류제출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삭제 후 제출)
  · 스캔 후 파일을 메일송부(e-mail:sce@pusan.ac.kr)또는 서류사본 직접 제출

- 입력 책임자 : 강좌별 책임 교․강사

※ 강좌개설 총괄자를 책임강사로 하며, 팀티칭강좌의 경우 책임강사가 입력

    (팀티칭강좌 보조강사 제출서류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

- 입력 세부사항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강좌개설 신청페이지’에 ‘강좌개설 신청 설명서’를 탑재하여 확인(다운로드)후 작성

- 문의사항 : 담당 신지문 (Tel. 055-350-5241)

3. 강좌개설 기준

◦ 수강인원은 12명 이상인 경우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의 특성 및 성격에 따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 가능

◦ 강사가 강좌운영, 평가, 민원 발생 등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설 불허 가능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좌관리 지침 적용)

 

4. 일반과정 강의시수별 수강료 책정 금액

  (예시)강좌개설계획 첨부파일참조)

 

5. 강사진 정보 등록

◦ 자료등록 완료 후 개설신청서 작성 가능

◦ 해당 강좌에 강사가 다수일 경우 각 개설 ID로 정보 등록 작성 필수

 

6. 부산캠퍼스, 양산캠퍼스의 강좌 개설신청은 캠퍼스별 공지사항 참조

 

Ⅱ.

 

강사료 지급 기준

◦ 수강 인원수(총 수강료)에 비례하여 강사료 지급

◦ 총 수강료를 배분기준에 따라 50%(강사) 대 50%(대학)로 배분

※ 일반과정 외 특별과정으로 개설시 평생교육원 운영 세칙에 따라 지급

◦ 매월 수강인원(감면자 및 취소자 포함)의 증감에 따라 강사료 지급액 산정 

(예시)강좌개설계획 첨부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