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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OF EDUCATION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을 배출하는 교육의 터전

밀양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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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밀양캠퍼스 평생교육원 강좌개설 공모안내>

Ⅰ. 강좌개설 계획

1. 교육과정 운영
 ○ 운영기간 : 2021 9월 6일() ~2021년 12월 31일(금)
   - 강좌 편성기준 : 15주 기준으로 편성
   - 총 수업시수 : 30시간 또는 45시간으로 편성
 ○ 주당 수업시간 : 1~2, 12~3시간(, 일요일 제외)

2. 강좌개설 신청
 ○ 신청자격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강좌의 특성 및 성격에 따라 관련분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강좌개설 : 본원 및 분원 1개소 당 한 학기 13개 강좌 이내로 제한하되, 추가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기간 : 2021년 5월 24() ~ 6월 25()(홈페이지 입력)
 ○ 신청방법 :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sce.pusan.ac.kr)에 전산 입력 
    - 전산입력 방식으로만 강좌개설 신청 가능
    - 입력방법 : 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 강좌개설신청 배너 클릭 → 강사진 모드
                    회원가입 →
 
로그인 → 강좌개설신청 클릭 후 작성
   - 입력사항 : 강의계획표, 학력, 주요경력, 수상경력,
자격사항 필수 입력
 

입력 시 유의사항

 강좌 개요 : 주요내용 위주(필요성, 주요 현황, 발전가능성 등)로 개조식으로 작성      
 ○ 강의계획표
    - 작성 시 공휴일은 자동 제외됨

    - 팀티칭 강좌인 경우는 아래사항 준수

       ▶ 2인 팀티칭 강좌 : 책임 교·강사는 총 시수의 25% 이상 강의
       ▶ 3인 팀티칭 강좌 : 책임 교·강사는 총 시수의 20% 이상 강의
       ▶ 4인 팀티칭 강좌 : 책임 교·강사는 총 시수의 15% 이상 강의
       ▶ 5인 이상 팀티칭 강좌 : 책임 교·강사는 총 시수의 10% 이상 강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삭제 후 입력(생년월일만 표기)
 1개 강좌에 다수 강사일 경우 강사진 개별 ID 발급 필수


    - 제출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 강의경력증명서, 근무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사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홈페이지 다운로드) 등(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는 꼭 삭제후 메일 송부부탁드립니다.)
        (서류제출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삭제 후 제출)
      · 스캔 후 파일을 메일송부(e-mail:chad@pusan.ac.kr)또는 서류사본 직접 제출

      · 기존 진행 중인 과정의 담당강사님의 증명서는 제출 불필요(개인정보동의서만 제출)

   - 입력 책임자 : 강좌별 책임 교·강사
     ※  강좌개설 총괄자를 책임강사로 하며, 팀티칭강좌의 경우 책임강사가 입력

           (팀티칭강좌 보조강사 제출서류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
   - 입력 세부사항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강좌개설 신청페이지강좌개설 신청 설명서를 
                             탑재하여 확인(다운로드)후 작성
   - 문의사항 : 담당 김철환 (Tel. 055-350-5241)


3.
강좌개설 기준
 ○ 수강인원은 12명 이상인 경우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의 특성 및 성격에 따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 가능
 ○ 강사가 강좌개설, 운영, 평가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설 불허 가능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좌관리 지침 적용)

4. 강의시수별 수강료 책정 금액
 ○ 시간당 5,500원내외 × 총 수업시수 = 수강료 (첨부파일 참일 참조)

Ⅱ. 강사료 지급 기준
 ○ 수강 인원수(총 수강료)에 비례하여 강사료 지급
 ○ 총 수강료를 배분기준에 따라 50%(강사) 50%(대학)로 배분
 ○ 매월 수강인원(감면자 및 취소자 포함)의 증감에 따라 강사료 지급액 산정
   (예시)강좌개설계획 첨부파일참조)